박유천 고소女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처음 고소했던 A씨가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씨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씨는 각각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A씨와 B씨, C씨 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유천과 A씨 일당 사이에서 약 1억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