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했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송혜교, 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