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측 “표절소송 2심 승소 판결” [공식입장]

입력 2017-01-17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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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이 표절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측은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재판부에서 ‘코리안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안 메모리즈’ 작가 최종림은 2015년 8월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하 케이퍼필름 공식입장>

2016년 7월 원고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제작사 ㈜케이퍼필름(이하 케이퍼필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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