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병원 특혜 논란은 계속 되나…또 다른 산모들 추가 폭로

입력 2017-11-3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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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수진. 동아닷컴DB

방송인 박수진이 첫째 아이를 낳을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일부 인정을 하고 사과한 가운데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아이를 입원시켰던 산모들이 또 다른 특혜에 대해 언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 맘 카페에서 한 회원 B씨는 “박수진 씨가 모유 수유를 하느라 조부모 면회가 허락됐다고 했는데 조부모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위생상 들어갈 수 없는데다 모유 수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아무리 퇴원이 임박한 아이라도 직수(직접 모유 수유)는 가능하지 않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면 퇴원 후 집에서 시도해보라고 한다. 그런데 박수진 씨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씨는 “박수진 씨 아기가 B셀에 들어왔다고 해서 걱정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아이는 C셀부터 F셀까지 옮겨다녔지만 박수진 씨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아기 상태는 좋은데 계속 제1중환자실(A셀~C셀)에 있었다고 들었다. A셀은 가장 작고 위중한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미숙아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 자리 하나 차지하고 다른 위중한 아이를 못 받은 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수진과 같은 시기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D씨는 “처음 글을 올린 아기의 엄마 A씨 바로 옆 인큐에 있던 아기 엄마다. 원래 아기가 작고 위급한 순서대로 A-B-C-D 셀로 구분이 돼있고 상태가 호전이 될 수록 셀을 옮겨가는 시스템인데 박수진 씨 아기는 퇴원할 때까지 A셀 구석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기가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는데 울음소리도 못 내는 A셀에서는 박수진 씨 아기만 혼자 우렁차게 울고, 다른 아기에게 피해가 가긴 했다. 그 사망했던 아기, 사망 선고 때 조부모님이 오신 것도 봤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측은 28일 “박수진 씨가 연예인으로서 특혜를 받은 점이 없다. 문제를 제기한 여성 A씨 측 역시 조부모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측에서 허용했다는 조부모 면회는 면회가 아닌, 아이 사망 선고 직전에 가망 없는 아이를 조부모가 한번 안아보라는 것이었다”라고 폭로해 병원 측에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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