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클립] ‘그것이 알고싶다’ 한화 김승연 회장, 이상한 수감생활 추적

입력 2018-01-12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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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한화 김승연 회장, 이상한 수감생활 추적

1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만 4년에 걸쳐 진행된 한화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사건 재판. 그 과정에 김승연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 수감되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감생활을 종료하게 된다.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던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 회장이 구속 수감되었을 당시의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다. 그 결과, 여러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되었다.

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 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의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혹은 더욱 커졌다. 과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 회장님의 이중생활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의료 기록들, 그 중에서도 김 회장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있던 상태라고 한다.

그 외에도 김승연 회장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치료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판검사들은 구속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한화 측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김 회장이 병실에서 회사의 운영은 물론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세밀히 지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김승연 회장은 1년이 넘는 장기 입원을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걸까. 제작진은 확보한 김 회장 의료기록을 각 분야 전문의들과 면밀히 분석, 그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 법은 누구에게 평등한가

한편,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가 있다. 그들은 사망하기 전에도 몇 차례 쓰러지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그 때문에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리고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한 대기업 회장. 같은 재소자의 신분으로 담장 안에 있던 그들은 그곳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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