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투 2차 피해 대응…방송도 제재 포함” [공식입장]

입력 2018-03-1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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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미투 2차 피해 대응…방송도 제재 포함”

최근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피해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피해사실을 폭로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터넷상 정보,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 확산에 비례해 ▲신상정보 유포, ▲외모비하 ▲욕설․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이 폭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 ▲협박, ▲욕설․모욕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투’(Me Too) 운동 관련 방송보도 역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그리고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제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할 예정”임을 밝혔다.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한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상의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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