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일부 연예기획사의 탈세 수법도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획사 대표 B씨는 외국법인 C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해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익금 70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