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지혜 사과, 의료법 위반 논란에 “더 신경쓸 것” (공식)

입력 2021-03-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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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지혜 측이 의료법 위반 논란에 사과했다.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은 지난 29일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에는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선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으러 피부과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이름과 시술받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시술에 대한 설명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 이지혜와 남편이 직접 시술 행위를 노출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 다음은 제작진 입장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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