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께까지 자리하다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