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당일 운전대를 잡으려 하다니. 첫 방송부터 아찔할 뻔한 장면을 담은 tvN 금토드라마 ‘별똥별’(극본 최연수 연출 이수현) 이야기다.
22일 방송된 ‘별똥별’ 1회에서는 수면내시경 당일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스타포스엔터테인먼트 홍보팀장 오한별(이성경 분)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회사에서 지원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나선 오한별은 수면내시경 직후 깨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부터 여러 메시지가 오한별을 찾았다. 때마침 홍보팀 직원 김미녀(정지안 분)에게 걸려 온 전화. 톱스타 공태성(김영대 분)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오한별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황급히 회사로 향했다. 오한별이 택시에서 내려 회사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쯤이었다. 오한별은 곧장 공태성 보도 내용에 대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언론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공태성 관련 보도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홍보팀 직원들은 퇴근에 나섰다. 당일 밤늦은 시간이었다. 문제는 이후 장면이다. 직원들을 퇴근 시킨 오한별이 건강검진 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량에 올라탄 오한별은 자신 차량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오한별은 버스를 타고 퇴근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애초 담기지 말어야 할 장면이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수면내시경 당일 운전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 때문. 음주운전과 같은 효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런데도 제작진은 극적 재미를 위해 불필요한 장면을 삽입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오한별 모습을 그리고자 했으나, 자칫 수면내시경을 한 당일 운전대를 잡아도 된다는 식의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도 있어서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설정이 아니었다면, 극 중 오한별은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수면내시경을 한 당일 운전대를 잡는 몰상식한 캐릭터로 전락할 뻔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장면에 비판이 쏟아진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운전면허 취소나 1년 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역시 수면내시경 당일 운전하지 말 것고 권고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수면유도제 성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달라 당일 운전은 피해야 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