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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허용운·43)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공판은 21일 열린다. 그는 2월 17일 밤 9시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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