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 화면 캡처.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매주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연습생들에게 강요했으며 허벅지와 허리, 팔뚝 둘레까지 치수를 재서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습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질책했고, 같은 색깔의 속옷 사진을 2주 연속 보내면 지난 주에 보낸 게 아니냐고 따졌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 씨는 걸그룹 준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