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 ‘충격’…접근금지 명령

입력 2022-09-21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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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CBS노컷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이달 초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인 B 씨를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B 씨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A 씨에게 수개월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지속해서 보냈다고.
경찰은 8일 피해자 신고 후 B 씨를 입건하고, 잠정조치인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경찰 신청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9일 동부지방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도 곧바로 금지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유명 영화 제작자로 다수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한 인물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으로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B 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B 씨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거나 직접 또는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말·글·그림·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그 심각성이 커지면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 높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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