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 SM을 상대로 기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M은 이런 세 사람의 입장과 관련해 외부세력이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계약 문제가 팬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1일 오전 백현, 시우민, 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입증을 밝혔다.
이들은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한다”라며 “SM에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라며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고 이번 입장 발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라며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입장 발표 직후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입장을 전했다. SM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외부 세력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SM은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엑소는 총 9명의 멤버로 구성돼있다. 그 중 3명만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황. 같은 그룹이어도 각자의 계약 기간이 다르기에 이번에 백현, 시우민, 첸만이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백현, 시우민, 첸의 바람처럼 이들의 입장 발표가 다른 아티스트에게 용기로 이어질지, 혹은 SM의 주장처럼 외부세력이 이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지 팬들은 혼란스러울 따름. 이들의 입장 발표가 앞으로 엑소의 활동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입장
2023년 6월 1일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과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에 관하여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 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그동안 차마 들려 드리지 못했던 여러 부당함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1>. 그 동안의 활동 및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아티스트들은 종래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XO의 멤버로 서 성실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2. 위와 같이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3. SM은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그리고 그동안 대리인 변호사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SM이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5.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만일에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아티스트들(백현, 시우민, 첸)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왔다면 이는 단지 백현, 시우민, 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SM 전체 아티스트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사실 백현, 시우민, 첸이 대기업인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2> 부당하게 장기간인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위 계약은 일방적인 구조의 초장기 전속계약이며,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10.27, 2009카합2869 결정 참조). 또한 위 사건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다시금,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아이돌 스타가 동일한 활동영역에
서 30대 이후에까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바 부당하게 장기간인 전속계약은 당해 연예인으로부터 그 특출한 재능 및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부단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3. 이와 같이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위 별표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
래조건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4. 더군다나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그리고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5. 한편,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6.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SM이 제시한 전속계약서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SM과의 협상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로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협상을 중단하고 SM 이외의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 따라서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SM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연장계약인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어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후속 계약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7. 또한 이와 같은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8. 또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 뿐만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팬분들께 드리는 말씀
1.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4.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을 오래토록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6. 1.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이 재 학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올해 초 발표한 SM 3.0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 리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를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는 한편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를 틈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외부 세력은,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유언비어, 중상모략과 감언이설 등으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부 세력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사와 아티스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기존 팀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속내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무한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K 팝 산업 전체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될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위에 의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평판, 이미지 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불순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강경히 대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1일 오전 백현, 시우민, 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입증을 밝혔다.
이들은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한다”라며 “SM에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다”라며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고 이번 입장 발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라며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입장 발표 직후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입장을 전했다. SM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외부 세력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SM은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엑소는 총 9명의 멤버로 구성돼있다. 그 중 3명만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황. 같은 그룹이어도 각자의 계약 기간이 다르기에 이번에 백현, 시우민, 첸만이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백현, 시우민, 첸의 바람처럼 이들의 입장 발표가 다른 아티스트에게 용기로 이어질지, 혹은 SM의 주장처럼 외부세력이 이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지 팬들은 혼란스러울 따름. 이들의 입장 발표가 앞으로 엑소의 활동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입장
2023년 6월 1일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과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에 관하여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 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그동안 차마 들려 드리지 못했던 여러 부당함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1>. 그 동안의 활동 및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아티스트들은 종래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XO의 멤버로 서 성실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2. 위와 같이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3. SM은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그리고 그동안 대리인 변호사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SM이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5.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만일에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아티스트들(백현, 시우민, 첸)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왔다면 이는 단지 백현, 시우민, 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SM 전체 아티스트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사실 백현, 시우민, 첸이 대기업인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2> 부당하게 장기간인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위 계약은 일방적인 구조의 초장기 전속계약이며,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10.27, 2009카합2869 결정 참조). 또한 위 사건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다시금,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아이돌 스타가 동일한 활동영역에
서 30대 이후에까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바 부당하게 장기간인 전속계약은 당해 연예인으로부터 그 특출한 재능 및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부단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3. 이와 같이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위 별표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
래조건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4. 더군다나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그리고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5. 한편,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6.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SM이 제시한 전속계약서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SM과의 협상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로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협상을 중단하고 SM 이외의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 따라서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SM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연장계약인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어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후속 계약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7. 또한 이와 같은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8. 또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 뿐만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팬분들께 드리는 말씀
1.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4.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을 오래토록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6. 1.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이 재 학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안녕하세요,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올해 초 발표한 SM 3.0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 리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를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는 한편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를 틈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외부 세력은, 아티스트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유언비어, 중상모략과 감언이설 등으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부 세력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사와 아티스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기존 팀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속내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무한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K 팝 산업 전체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될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위에 의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평판, 이미지 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불순한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에 강경히 대응함으로써 진정으로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팬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