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김정훈, 벌금 1000만원 확정…‘엄친아 이미지’ 끝 [종합]

입력 2024-06-1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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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정훈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정훈을 지난 2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정훈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정훈은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이에 김정훈에게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김정훈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서울대 치과대학 출신으로 주목받았으나, 학칙 위반으로 제적됐다. 이후 중앙대 연극영화과에서 학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배우로 한동안 활동하기도 했으나, 2011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서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TV CHOSUN 예능 ‘연애의 맛’에 출연해 다시 주목받았으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국내 활동 비중을 대폭 줄인 상태다.
그리고 지난해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시실상 ‘엄친아’ 이미지로 주목받던 국내 활동은 전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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