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자)아이들 SNS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나왔다.
이때 의상 가운데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하 큐브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7월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 (여자)아이들의 '클락션 (Klaxon)' 무대 의상 관련해 전달 드립니다.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