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의 여지 상당”…‘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종합]

입력 2024-09-03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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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아인에게 이미 2021년경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 경각심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경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유아인이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말했고 노력을 계속하는 점도 참작할 바 있다”라며 “또 동종 범행이 없고 벌금형 등 전과가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이후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이날 1심 선고 뒤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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