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사진제공|팜트리아일랜드
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준수는 고소장에서 A씨가 자신을 네일 아티스트라고 속이고 접근해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