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아름sns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이아름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이아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이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아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전하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전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아름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이아름은 남자친구와 재혼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이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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