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관련, 노동청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보냈다. 당시 사업주로서 직장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사용자로서도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한다.
해당 진정을 낸 어도어 전 여직원 모씨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에도 대응하겠다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이번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여직원 모씨는 과거 임원이었던 남성 구성원에게 사내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를 모회사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감싸거나 자신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무마를 시도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모회사 하이브와 분쟁 중이던 민 전 대표는 전면 부인과 함께 도리어 이를 중재하려 했다 주장한 바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한편, 오는 4월과 5월에만 3건의 굵직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 4월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예정돼 있고, 5월2일과 같은 달 30일엔 빌리프랩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쏘스뮤직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각각 잡혀 있다.
민 전 대표와 별도로 뉴진스 멤버 5인도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다툼에 한창이다. 어도어가 이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전부 인용’이 내려진 가운데, 멤버 5인은 24일 이의제기 신청으로 맞불을 놔 눈길을 끌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