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뉴시스

주호민.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마음이 무겁다”라며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호민은 13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
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면서 활동 중단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