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SNS

오요안나 SNS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18일 SBS와 방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의 사망 후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관행과는 다른 이례적인 결정이다.

고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고,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 논란을 불러모았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감독 공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