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근. 유튜브 화면 캡처

정호근. 유튜브 화면 캡처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신당에서 5년간 얻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수입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했던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고, 신당을 점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켰다.

정호근은 조사과정에서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 물적 시절을 갖추지 못해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장이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은 “신당이 종교시설이므로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드라마 ‘광개토태왕’, ‘대조영’, ‘선덕여왕’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