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소문은 사실이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때 연인’이 이끄는 회사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같이 터졌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들의 음악 제작을 일부 맡았던 ‘바나’(BANA) 김 모 대표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남친 회사’였던 바나와 맺은 용역 계약서도 공개됐다. 매달 3300만원이 지급됐으며, 뉴진스가 소속사를 잠시 이탈한 지난 해 말부터 상반기까지 수개월간 ‘계속 집행’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뉴진스가 앨범을 내놓은 당해 어도어 총매출 ‘5%’를 바나에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맞물려 바나는 2022년 뉴진스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 대금으로 수령했다.

이같은 논란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재판에서 불거졌다. 해당 재판에서 하이브가 문제의 어도어-바나간 용역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민희진과 바나 김 모 대표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

하이브가 법원에 제출한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게 매월 3300만원을 지급하고, 뉴진스 앨범 발매 당해 어도어 총매출의 5%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집행’도 있었다. 2022년 기준 바나는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 대금으로 받아갔다. ‘뉴진스 데뷔 해’이기도 한 그해 어도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어도어-바나간 맺은 해당 외주 계약서에 민희진 전 남친이던 바나 대표의 ‘프로듀싱 대가’를 추가한 ‘수정’ 또한 가해졌음도 드러났다. 하이브에 따르면 당초 뉴진스 발매 음반 총 매출의 5%를 바나에 지급하던 내용이, 과거 앨범까지 포함 ‘누적 매출의 3%’를 바나 김 모 대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바나에 ‘월정액’처럼 지급되던 용역료는 3300만원 정도로 전해진다. 이 용역료는 뉴진스가 소속사를 잠시 이탈한 지난해 말부터 상반기까지도 계속 집행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도어-바나간 용역 계약서와 맞물려 민 전 대표는 ‘바나’ 김 모 대표와 ‘연인 관계였던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다”고 강력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 전 대표는“(바나 대표의) 능력이 좋았다.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업계 기준으로도 과도한 보상은 아님을 강조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