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뒤 불거진 갈등이 발단이 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계약 위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1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 감독은 당시 어도어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이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앞서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별도 게시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