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에 출연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제작진이 “남은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점이 가장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2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제보자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며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전업주부였던 자신의 사정과 함께, 이사 이후 부부 갈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좁은 평수로 옮긴 뒤 남편이 ‘못 살겠다’며 가출했고, ‘너 때문에 나간다’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던 중 제보자는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 결과 그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확인돼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보자가 맞소송을 낸 형태”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여성 입사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 정황 등이 인정돼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제보자는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그 일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 측을 통해 “나와 무관한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데 사실을 모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해당 여성이 출연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진술 보장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으며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