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연 기자]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측이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 측은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앞서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과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차은우의 소득을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가 나눠가졌다.

하지만 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차은우와 그의 모친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 국세청은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차은우에게 돌아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련해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차은우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판타지오입니다.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