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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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 민원에 대해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보직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사안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 따른 재보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나 질병, 부대 개편, 징계 사유 등 보직 변경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징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치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차은우의 세금 추징 이슈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법인과의 계약 구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은우는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실제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은 2027년 1월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