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4-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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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39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0.246% 정도 였다.

아내인 배우 한채아는 당시 차세찌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배우자의 이번 일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한다”라며 “배우자의 잘못은 가족인 제 잘못이고 내 내조의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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