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비용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내 공실 아파트를 유골 안치소로 사용하는 이른바 ‘유골방’ 사례가 확산하자, 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뉴시스

묘지 비용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내 공실 아파트를 유골 안치소로 사용하는 이른바 ‘유골방’ 사례가 확산하자, 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뉴시스


중국에서 묘지 가격이 치솟자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주거용 건물에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묘지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에 유골을 안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국 내 사회적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 묘지보다 싼 아파트…새 안치 대안으로 부상

급격한 도시 개발로 가용 토지가 줄어든 데다 고령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매장 공간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묘지 가격도 크게 올랐다.

장례 관습을 중시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묘지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유골을 보관하는 방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실제 2023년 상하이 쑹허 묘지의 가격은 1㎡당 약 76만 위안(약 1억6600만 원)까지 치솟은 반면, 당시 상하이 평균 주택 가격은 1㎡당 약 5만5000위안(약 12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또 베이징의 중간 가격대 묘지는 사용권이 보통 20년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비용으로 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면 70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내부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언제든 찾아가 추모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 주민 불편에 집값 우려까지…당국 결국 금지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일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심리적 거부감을 일으켜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톈진에서는 16개 동 규모 건물을 ‘가족 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임대해 사실상 유골 보관용으로 활용하며 수만 개의 유골함을 안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명절마다 이어진 분향과 제례 행위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현지 당국은 이를 위법 행위로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장례 및 매장 관리 규정’을 시행해 주거용 부동산에 인골이나 유골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유골 아파트 금지”에 누리꾼 갑론을박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론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집 안에 유골을 보관하면 그걸 누가 알겠느냐”, “진짜 문제는 묘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인데, 이번 조치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 다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살아 있는 사람도 집을 사기 어려운데 죽은 사람도 묻힐 곳이 없다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사람은 땅에 묻혀야 비로소 마지막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땅 매장이 어렵다면 바다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