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니지3’ 기술 유출한 엔씨 전 직원에 유죄 확정

입력 2012-04-16 18:06:22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리니지3’의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엔씨소프트 전 개발실장 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리니지3’ 전 개발실장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모 씨와 강모 씨 등 전 개발팀원에게도 벌금 700~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퇴사 후 ‘리니지3’의 개발 기술이 담긴 자료를 일본 게임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기술 유출 관련 형사소송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 간 민사소송은 아직 3심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2008년 전 개발자 11명과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2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블루홀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