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법정에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중요 격전지인 미국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미국 법원은 ‘미국 내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과 ‘애플의 손을 들어 준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비자를 줄였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플의 소비층을 전부 없애거나 이로 인해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을 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애플은 8월 배심원 평결이 있은 뒤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 8개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 했고, 그 뒤 대상 제품을 26개로 확대했다. 그 중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이다.
또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 부적격 행위에 따라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한 것이다.
양사의 요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제 관심은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던 배상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쏠리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