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63% 직원 매주 초과근무는 오해”

입력 2017-05-22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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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63% 직원 매주 초과근무는 오해”


-고용노동부 시정조치는 적극 이행

넷마블게임즈는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획근로감독결과와 시정조치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추가 입장을 내놨다. 넷마블은 입장자료를 통해 “작년 전 직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라며 “현재는 더 감소 중”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인 것처럼 언급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3250명 중 2057명의 경우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합계”라며 “평균 6시간 초과도 법 위반 주간의 위반 직원들의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며, 넷마블 전 직원의 63.3%가 주 평균 58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 주석에도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이며, 법 위반 주간의 평균적 초과근로시간’이라고 명시돼 있다. 넷마블은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정보기술(IT)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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