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정속 주행 시 과태료…전기차 보조금↓”

입력 2023-01-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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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든다. 다만 전액 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차량 가격 57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이피트)’. 사진제공|현대차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고속도로 정체 시 일반 주행 가능
전기차 국비 보조금, 20만 원 줄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도 보조금 영향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기준 재정비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자동차 및 교통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었으며, 개별소비세 인하는 6월까지 연장됐다. 또한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시 과태료 부과, 사고다발지역 우회전 신호등 신설 등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신설된다. 주요 변화를 살펴봤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 설치


새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 변화는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시 과태료 부과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일반 주행시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시속 80km/h 미만의 정체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일부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들이 별도로 설치된다. 교차로 진입시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방법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경상 환자의 보상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1월에 시행된다.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입원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올해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자동차 산업 관련 협회와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경부가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차 1대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했던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6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든다. 다만 전기차 전액 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하에서 57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상향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부터 직영 서비스센터 구축 여부를 전기차 보조금 산출 기준에 추가로 넣기로 했다. 만약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으면 최대 25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직영 서비스망을 갖춘 국내 완성차 브랜드는 보조금에 변동이 없지만, 직영이 아닌 딜러사들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업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수입 전기차를 지원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개소세, 유류세 인하 연장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 조치는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올해 1일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의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이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해 리터당 99원이 비싸진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한다.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제도는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598cc 2000만 원인 소형자동차 구매시 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3월부터는 완전히 면제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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