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의원. 사진제공ㅣ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사진제공ㅣ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 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소정의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그 파급력을 넓힌다면 우리 주변의 이상 징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