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이강덕사무소
“지방자치법상 4월 초까지 주민투표 가능… 절차 생략은 위헌적 처사” 경북도 정면 비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 없는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경북도에 즉각적인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0일 경북도청 앞 ‘졸속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의 현장 분위기를 언급하며 경북도지사의 불통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도민들의 애절한 외침과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졸속 추진에 반대하면 도민이 아니란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성명에서 행정통합 절차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8조를 근거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며, ‘주민투표법’상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까지는 충분히 투표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선거 전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투표를 임의로 생략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강제 통합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주민 의사를 묻지 않은 통합은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이나 15년째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마·창·진’ 통합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며 “본인은 통합의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 결과라면 대승적으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장이 충남도와의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요청한 사례를 들어, “주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부에 편승해 요청조차 하지 않는 도지사는 대체 어느 지역의 도백이냐”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를 향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즉각 요청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로 어물쩍 넘길 생각 말고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미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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