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면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강용석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됐고, 19대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의 쓴 맛을 봤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며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속개된다.
누리꾼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문제 많았지”, “강용석 성희롱 발언…아직 정신 못차렸어”, “강용석 성희롱 발언…진짜 이건 아니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