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결과 1심 유죄 선고 "성완종리스트 혐의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1-29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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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완구 전총리 1심 유죄 선고.  동아닷컴DB

사진=이완구 전총리 1심 유죄 선고.  동아닷컴DB

이완구 재판결과 1심 유죄 선고 "성완종리스트 혐의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결과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완구 재판결과 유죄 선고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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