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원 의원 현충원 고 김대중대통령 묘소 참배.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벗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74)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곧장 서울 동작동 현충원으로 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올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될 형편이었다.
사진=박지원 의원 현충원 고 김대중대통령 묘소 참배.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