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입력 2016-05-23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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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심재철 의원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나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과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만)에 대해선 남녀 화장실 분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 공중화장실법의 내용을 개정한다.

이에 2004년 1월 29일 이전 건물도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고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 검토가 끝난만큼 23일 공동발의자의 서명을 받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객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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