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선교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한선교 의원은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많아 굳이 재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