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18시간 장고’ 끝에 영장 발부한 한정석 판사 누구?

입력 2017-02-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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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18시간 장고’ 끝에 영장 발부한 한정석 판사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와 비선실세 최순실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18시간의 장고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1999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특검팀이 출범된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61)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김종 전 문제부 차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됐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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