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세월호 보도’ 결국 법정으로… 검찰,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입력 2017-05-06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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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세월호 보도’ 최근 물의를 빚은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SBS 세월호 보도 관련 고발 사건을 공항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저녁 8시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고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거래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SBS 세월호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SBS는 원문 기사를 삭제하고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보도에 인용된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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