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측 “사위가 버닝썬 직원과 마약? 딸과 교제 전 저지른 실수”

입력 2019-02-27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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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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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과거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28)씨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딸과 교제 전에 저지른 실수”라며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간 악성 기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억울해 했다.

김무성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사위 관련) 기사를 보면,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 씨가 5년 전인 2014년 5·6월에 지금의 제 사위와 마약을 매매 및 투약했다고 한다”며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씨가 마약을 구매한 곳이 강남의 유명 클럽인 아레나였으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버닝썬 직원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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