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정동 공공주택지구,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입력 2024-02-2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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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3.49㎢ 2774필지…오는 3월 2일부터 3년간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오는 3월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3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 2023년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광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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