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남군·완도군 등 관계기관 협조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공익직불신청기간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서비스 제공 및 신청서류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군, 완도군 읍·면사무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방문에서 전화만으로 간단히 농지대장 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도록 간소화서비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통해 은퇴한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은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스포츠동아(해남)|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