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충주시청
이 지원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게 됩니다. 나머지 10%는 배출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3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이나 최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최소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시설 설치 전과 후의 자가 측정 결과와 IoT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비 보강 등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