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화폐 구매 한도 3월부터 70만 원으로 ‘조정’

입력 2024-02-26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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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제천시청

설 연휴 특별 한도 종료 및 상시 한도 재조정
제천시는 3월부터 제천화폐의 월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소 이유는 설 연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한 달간 적용되던 특별구매 한도 100만 원을 월 상시 한도인 7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단, 할인율은 전월과 동일한 10%로 유지되며, 지류 화폐 구매 자격 요건도 만 40세 이상, 월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제천시의 월 구매 한도 조정 결정은 지역 상권 지원 수단으로서 제천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책임 있는 소비 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제천시는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활기차고 번영하는 지역 경제를 지속해서 육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시 관계자는 “2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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