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강화’

입력 2024-03-04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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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북정수장 전경. 사진제공ㅣ청주시청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장 내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이다.

환경 책임보험은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해당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피해)를 한도 내에서 보장해 준다.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 방지 비용, 권리보존비용, 소송·중재비, 공탁 보증보험료, 협조 비용까지 보장하며, 장기간 진행돼 예측하기 어려운 점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질유 누출 사고, 원유 누출 사고, 대기오염물질 누출 사고, 금속분진 누출 사고, 염소가스 누출 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 책임보험 가입으로 정수장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보상 대안이 마련됐으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 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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