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보은군청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유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보은군청 환경정책팀(☏043-540-3253)으로 하면 된다.
이선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